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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과정부터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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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의 한 분야인 ' 부동산 경매 ' 에 대해 함께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절차로 ,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압류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 이 방식은 아직까지 많은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 정보가 부족해 투자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 이 글을 통해 부동산 경매의 과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부동산 경매 과정 부동산 경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1) 매각기일 공고 :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 법원은 매각기일을 공고합니다 . 이 공고에는 경매 물건의 위치 , 종류 , 매각 예정가 , 입찰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2) 입찰신청 : 매각기일 공고 후 , 입찰을 원하는 사람은 법원에 입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입찰 :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모여 입찰을 진행합니다 . 입찰은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   4) 낙찰자 결정 : 입찰이 종료되면 , 법원은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5) 낙찰금 납부 : 낙찰자는 매각기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낙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6) 소유권 이전 : 낙찰자는 낙찰금을 납부하고 ,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2. 부동산 경매 , 유의사항 부동산 경매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1)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 : 권리분석을 하지 않고 경매에 참여하면 ,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2) 낙찰 시 인수되는 채무 : 낙찰자는 낙찰 물건에 설정된 모든 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 낙찰 시 인수되는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 낙찰 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입찰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