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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유의사항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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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거래 등 중요한 거래 시 자주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 이제 함께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이 신고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발급 신청을 위해 신분증 ( 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을 제출해야 하며 ,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 신청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여부 인감증명서는 현재로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민원서류와는 다른 점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 ** 면허 신청 ,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은 12 월 15 일부터 정부 24 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 정부24 바로 가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대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발급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리발급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대리인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대리발급을 원할 경우 , 위임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3 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기간 내에 필요한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 발급 당시의 정보와 일치해야 하므로 ,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