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통신판매업신고인 게시물 표시

정부24 민원서비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이미지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 개설의 필수 과정 중 하나입니다 . 통신판매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전시하고 ,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이 방식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데 , 생산자는 점포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 미리 선불을 받을 수 있으며 , 소비자는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1.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는 군 ,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 24 토털 민원처리 사이트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  검색창에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을 검색하여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  로그인 방법은 회원가입을 통한 방법 , 휴대전화 간편 인증 , 공동 인증서 인증 ,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저는 회원으로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또는  메인 메뉴에서 ' 서비스 ' > ' 신청 . 조회 . 발급 ' > ' 통신판매업 신고 ' 를 클릭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클릭  - 업체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 판매정보를 선택해주세요.  -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수령 방법은 온라인에서 출력 ,  우편으로 받기 ,  담당 관청에 방문하여 수령 등이 있습니다 .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 ' 민원신청하기 '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구비하여 첨부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은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첨부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