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인 게시물 표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온투법) P2P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법률

이미지
 국내외 P2P 금융 시장을 주목해본다면 , 2020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된 '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 이하 ' 온투법 ') 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P2P 금융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금융감독원이 제시했던 P2P 대출 가이드라인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법의 시행으로 P2P 금융 시장에 안정감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온투법 등록의 조건 온투법을 통해 P2P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자본금 최소 5 억 원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 억 원까지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 2. 내부통제기준 마련 :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3. 연계대출 채권 규모 변동 시 :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이자 수취 제한 사항   온투법에 따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 24%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 담보권 설정 비용 , 신용 조회 비용 , 조기 상환에 따른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 이로써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준수 사항 온투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이나 대주주 ,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 2.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연계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 3.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투자금 보호에 관한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