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민원서비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 개설의 필수 과정 중 하나입니다. 통신판매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전시하고,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데, 생산자는 점포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 미리 선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는 군,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 토털 민원처리 사이트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을 검색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회원가입을 통한 방법, 휴대전화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인증,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는 회원으로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또는 메인 메뉴에서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를 클릭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클릭




 - 업체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 판매정보를 선택해주세요. 



-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수령 방법은 온라인에서 출력우편으로 받기담당 관청에 방문하여 수령 등이 있습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민원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구비하여 첨부합니다사업자 등록증은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 및 세금 납부

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는 '나의 서비스'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처리되는 데는 약 3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인구수 50만 이상 지역은 40,500, 이하 지역은 22,500원입니다. 이 비용은 매년 한 번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개설에 필수적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쉽게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