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온투법) P2P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법률

 국내외 P2P 금융 시장을 주목해본다면, 2020827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하 '온투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P2P금융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금융감독원이 제시했던 P2P 대출 가이드라인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P2P 금융 시장에 안정감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투법 등록의 조건

온투법을 통해 P2P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최소 5억 원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2. 내부통제기준 마련 :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3. 연계대출 채권 규모 변동 시 :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이자 수취 제한 사항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 24%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 조회 비용, 조기 상환에 따른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이로써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준수 사항

온투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이나 대주주,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연계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3.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투자금 보호에 관한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과 상환금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이로써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고, 이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출 및 투자 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 한도와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차입과 투자를 방지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수취권 거래 가능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원리금 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문투자자에게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는 투자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투자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투자를 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모집금액의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P2P 금융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들의 과도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온투법)P2P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