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월세 20만원까지 지원!!

주거비용 문제는 특히 청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책은 많은 청년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해줍니다. 더욱이, 2024412일부터는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기존보다 연장되어 한 사람당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추가 지원 대상

30세 이상 혼인, 이혼, 미혼부모, 30세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음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임대료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 보증금, 관리비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월세는 본인 계좌 지급)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

압류 방지 통장으로 입금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 어려운 경우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계좌 관리 원칙 따름

 

2) 온라인 신청

 

 


문의 방법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각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정책을 활용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