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 방법 및 모의계산 방법 따라하기

건강보험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계산 공식과 변경되는 정책으로 인해 혼란을 겪곤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해설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직장가입자

 1) 보수월액보험료

   - 상한액 : 7822560(2023년 기준)

   - 하한액 : 19780(2023년 기준)

 2) 보험료율 : 7.09% (2023년 및 2024년 동일)

 



 

2. 지역가입자

 1) 세대별 부과요소

  -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의 합계액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은 50% 인정)

  - 재산 : 보유한 재산의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2024년부터 기본공제액 1억원 확대)

  - 자동차 : 2024년부터 재산에서 제외

 

 2) 계산 방법

  - 세대별 부과요소별 점수 산정

  - 점수당 금액(2023 2024: 208.4) x 점수 = 건강보험료

 

 


 


3.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 자동차 재산에서 제외
  •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금액 1억원 확대
  • 예상 인하 규모 : 333만 세대, 25천원

 

 


 

모의계산기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보험료계산기'를 클릭합니다.





 3) 4대 보험료 계산기 화면에서 하단 지역보험료, 직장버홈료, 임의계속보험료에 대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피부양자 혜택 탈락 가능성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피부양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혜택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지역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제공된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한다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예정된 건강보험료의 변화는 많은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가 보다 현명한 재정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료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주시하며,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